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등교육과/064-710-03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