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서류신청 : 보호자(학부모 등)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신청서 작성→해당학교
○ 신청시기
– 학교 별도 안내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료지원 신청서 및 각 해당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