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학부모→학교→교육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