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K-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031-820-05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