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