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5.02.03~2025.11.28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