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