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택시교통과/031-8030-36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