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3KW 이하 태양광 설치비 지원(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1000W 이하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참여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참여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5월 ~ 11월 내외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0.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태양광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 진행
1.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필증)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입원,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주택소유주(신청자) 가족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주택소유주(신청자)의 동의서, 가족관계확인서 첨부
3. 표준 설치계약서 1부(3쪽 분량,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4.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2쪽 분량)
5.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가. 태양광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태양열 – 주택 온수, 난방부하계산 및 설계도
다. 지열 – 17.5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라. 소형풍력 – 주민 동의서 및 풍황자원 조사서(단,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함),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마. 연료전지 – 한전 전기사용량(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신축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0년부터 월 평균 450kWh 이상인 가구만 신청 가능
연간 가동 계획서 제출(경제성 분석 포함)
※ 연료전지 제조사-참여기업 A/S 협약서
6. 기타
기타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지자체 보조금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필수
※ 주택 주소와 일치하여야 하며 소유주가 다를 경우, 대상 토지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토지용도에 따른 설치가능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요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환경과/031-550-22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구리시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