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태백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한파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
태백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시(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해 병·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때(연간 1회 한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태백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60
태백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6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
태백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위해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태백시민이 상해로 인하여 병·의원에서 4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험사 전화 신청,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청구서, 사고내용 증빙서류 등 보험사 제출요구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NH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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