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복지과/054-805-326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