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