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