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