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