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친환경농업용 톱밥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재배면적에 따른 톱밥공급량 지원기준
– 지원기준 및 한도
– 1,000㎡(약300평) 이상 3,304㎡(약1,000평) 미만 : 지원한도 200포
– 3,304㎡(약1,000평) 이상 9,917㎡(약3,000평) 미만 : 지원한도 300포
– 9,917㎡(약3,000평) 이상 : 지원한도 400포
※ 1포 가격 : 9,500원정도(1포당 보조 7,500원, 자부담 2,000원)
○ 사업명 :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관내 농작물 병충해 예방과 방제에 적합한 친환경자재, 미량요소 및 육묘용,블루베리용 상토, 유기농업자재공시품 등
– 지원기준 및 한도
– 친환경자재(유기농업자재공시품) : 30만원 이하
– 육묘용 및 블루베리용 상토 : 30포 이하
※ 친환경자재는 농촌진흥청 고시에 등록된 자재 우선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