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지원 유형

현금||현금(융자)

신청 기한

미정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