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