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