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인증기관협회/031-295-81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