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