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치매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상주시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ㅈ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질병분류코드와 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 등 ·초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자의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4-537-52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