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 검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