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3-580-307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