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치매정신과/ 치매안심센터/041-840-331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