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