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매안심센터 상담(041-671-5416,1632) 후 서류 안내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5416||태안군치매안심센터/041-671-16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