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인 경우(시비 지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국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인 경우(시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후 신청서류 작성
[구비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치매약 처방전, 치매 소견서
[신청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3. 치매약 처방전
4. 치매 소견서
5.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6.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하라 주무관/063-620-77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