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61-430-52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