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 내 치매 진단·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ㆍ 진단검사비 : 상한 15만원
ㆍ 감별검사비 : 의원·병원·종합병원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소득기준 조사 및 적합성 검토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 가능
ㆍ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불가(자부담)
단, 기 진단자는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인 자 또는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
–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연락처 0632-290-4381~438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단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 감별검사 신청인 제출서류
– 진단검사 1, 2단계 결과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협약병원 의뢰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1||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2||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3||완주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063-290-43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