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청 전 유선으로 문의 필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치매안심센터/031760846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치매관리법(제1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