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64세 기초생활(의료)수급권자, 장애인(1~3급),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건강취약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위탁의료기관 140개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과/042-270-48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