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대장암/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통장사본, 신분증,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
※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광주광역시 건강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