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구강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