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
◦ 방 법 : 대상자별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관리
◦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6 ~ 17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5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아동 청소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 행복e음 조회 가능 시 생략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구보건소/052-290-4374||남구보건소/052-226-2399||동구보건소/052-209-6938||북구보건소/052-241-8166||울주군보건소/052-204-2724||시민건강과/052-229-35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구강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