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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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