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54-790-61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