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개인신청절차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54-790-61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울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