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53-663-25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