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 급여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53-663-25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