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1,0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