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지원신청서
ㅇ 기본교육 수료증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