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
①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②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③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④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과 중복지원대상일 경우 병원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지연될수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여성명의 통장사본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 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
– 동결 보존소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7||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