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괄심사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