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1-390-080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