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31-940-44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