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 용품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육아관련 용품
– 소고기 및 산모미역(완주한우협동조합 후원, 택배배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당일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임산부와 신생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수령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관할보건(지)소에서 직접 수령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산모, 신생아 거주지 확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