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급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불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신분증(부 또는 모의 신분증 필수 지참)
– 출생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평택시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