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