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