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