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진료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메인화면→민원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신청하기→본인인증→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작성→지자체서비스 불러오기→‘출산장려금’ 체크→신청완료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5-359-698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