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