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
○ 지원금액: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 분할지급 절차: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 지급에서 제외)
○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하남시 출산가정(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
※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790-65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