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개선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된 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 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축산과/055-580-43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