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구입비
– 지원금 291,975,000원(210농가)
– 본인부담금 283,919,000원(210농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해당 사업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축산과/055-580-43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축산법||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